[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청구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취소에 대해 양양군 손을 들어 인용한 행정심판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항목의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7일(목)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행정심판 위원명단 공개’ 등 7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도 제출했다.

국민행동은 과거 국립공원위원회에 개입한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에 저항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알렸다.

국민행동은 정보공개청구 취지문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이명박근혜정부의 악행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행정손실을 불러일으켰고, 2019년 9월에서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일단락됐다”며 “그럼에도 사업자가 정치적 색깔론을 내세우고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취소를 꾀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독립적인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현장점검단을 파견해 사업자와 비공개로 접촉했다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과 사업자의 편에서 행정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시기는 행정심판 심리절차 중 현장증거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립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개입은 행정심판 심리와 공정한 경쟁관계를 깨고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행동이 정보공개 청구한 핵심내용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구성 근거 및 구성원 ▲현장방문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여비내역 ▲출장 후 조치사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송수신문서 및 통화내역 관련 정보 등이다.

국민행동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본연의 업무인 교부금 공급이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등의 대통령 보좌수행은 등한시 한 체, 한가하게 특정사업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정치놀음을 했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서둘러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들의 최종결정 외에는 모든 사항을 비공개로 분류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관련해서도 비상식적인 판단을 감행한 위원들과 그들의 비전문성을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국민행동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여부와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검찰 고발까지 진행할 것이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에 관여한 여당 정치 인사들까지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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