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가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추진해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구체적 추진 절차와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를 8일(금)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지난해 6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지침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환경정화,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대상지와 구체적 조성 관리방안을 담았다.

또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해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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