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 조합원 1/5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총회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등 집합을 제한하는 재난에 대비해 서면의결·총회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5일(화)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의 주요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총회의 소집결정 및 의안결정은 이사회만 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만 할 수 있는 등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권한이 조합원이 아닌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 집중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을 허용하고, ▲이사・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시 집합금지로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서면의결・서면총회 허용도 담았다. 현재 협동조합 총회는 장소를 정해 소집 개최해야 하므로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으로 조합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협동조합 운영을 원활하게 했다.

또한 협동조합 실태조사도 개정했다. 앞으로 2년 주기로 행해지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중 심층조사는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동일한 3년 주기로 시행, 현황조사를 위해 매년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 시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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