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가 강원도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는 지난 29일(화)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 11월 4일과 5일 현장증거조사와 지난 29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이 부당했다고 최종 결정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부가 지난 201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부동의 처분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위의 인용결정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돼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20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양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행정심사청구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행정심판 인용 결정으로 그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향후 남은 행정절차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역 주민들과 양양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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