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영농조합법인 등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화) 통과했다고 29일(화)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화훼농가의 화훼 판로 확보도 예상된다.

그린벨트 내 2000㎡ 이하 규모의 도서관은 설치할 수 있었으나 휴게소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생긴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은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시장·군수·구청장과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자격도 완화된다. 그린벨트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해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으로서 그린벨트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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