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오는 2021년 1월 1일(금)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서나 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의 소득공제에 이어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문화향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 등 입장료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나 자동이체 등으로 지불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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