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29일(화)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행정심판 심리를 개최한고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오색케이블카 사건은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해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에 3.5km 길이의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사업시행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양양군에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통보하면서 양양군이 그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 심리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과정상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여부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동식물, 지형·지질 등 환경 훼손가능성, 이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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