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숲길 ⓒ산림청
대관령숲길 ⓒ산림청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앞으로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및 건설기계, 자전거 같은 차마는 진입할 수 없다.

산림청이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등산로나 둘레길, 탐방로 등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의 진입을 제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0일(목)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은 그동안 숲길의 차마로 인한 불쾌감이나 숲길 훼손 등의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인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산악자전거 등을 즐기는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송경호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