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근거가 마련되는 등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수)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보전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추가하고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습지보호지역 등 및 습지보전·이용시설 이용 시 징수하는 이용료의 사용처를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에 한정해 지속적 보전 관리에 쓰이도록 했다.

한편 「공유수면매립법」 및 「골재채취법」에 의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허가기간이 종료됐거나 허가기관 및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가 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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