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가운데 지난 9일(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와 기본원칙, 그리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과 시행자에 대한 사업 시행권고 및 지원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도 현행 50억 원을 폐지해 부담금 산정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권역 및 지역을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부담금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설된 제2조 제19호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 사업,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해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 등(내륙습지에 한정) 훼손된 습지 복원사업, 이 외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했다.

또 제45조의3부터 6까지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 후보목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들 대상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대상지 위치와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등이 담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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