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발의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관련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일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발의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관련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달 30일(월) 국회 발의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조경계가 찬반으로 엇갈리는 양상이다.

환경부가 지난 2일(수)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으로 국토·생태계 녹색복원사업에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발표, 생태복원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복원단체들이 “제대로 된 생태복원”을 위해선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돼야 한다며 조경업계와 합의점을 찾고 있다.

기존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생태계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돼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건설과 토목 등 전문성이 부재한 사업자의 복원사업으로 인해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생태복원 단체에서 제기돼 왔다.

수천 억 원 예산을 들였음에도 애물단지가 된 4대강 사업을 필두로 서울고속도로 생태통로 사업이나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 등 오히려 복원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됐다. 이에 생태환경과 식생을 고려한 국토의 생태복원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업종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연환경보전업’이란 자연환경·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이다.

법안에는 자연환경보전업 업종을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업, ▲자연환경복원 시공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설, 기술 및 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업이 새로 생기면 기존 조경업체에 부담을 가중하고 업역을 축소한다는 이견도 만만치 않다. 법안에 반대하는 조경단체에 따르면, 업종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존 생태복원업을 수행했던 업체에 부담을 주게 되고 중복투자에 의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기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조경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돼도 기존 업체의 진입에 장벽을 두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 회장은 “업종이 신설돼도 기존 조경면허업체에서 자본력과 기술 인력이 있으면 된다. 건설기술기본법에 의한 면허 가진 조경업체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 생태복원업종을 등록하더라도 별도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 없다. 조경계 반발을 우려해 전문공사업과 유사한 사안이니 내부적으로 설득과정 통해 기술사 인력도 뺐다”고 말했다.

복원단체는 현재 조경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연환경보전업종 등록 기준을 “자연생태복원 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2명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건설기술인,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고 완화된 조정안을 환경부에 제안한 상태다. 또한, 복원업 업역으로 도시생태복원사업, 습지보전사업, 자연공원 훼손지 복원 등 환경부 소관 주요 복원사업 11개를 설정했다.

무엇보다 복원단체들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복원사업은 기존 조경공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생태계서비스사업이라 주장했다. 홍 회장은 “(자연환경보전업을) 토목이나 조경에서 공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간사업이면 해도 된다. 그러나 법에서 엄연히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환경기술산업법으로 업을 구분해놓았다. 조경공사업 업무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건설공사에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복원사업은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등이다. 이 모든 공사를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뭉뚱그려 바라보니 문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사업 국가예산이 환경부가 지자체로 국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건설. 조경전문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기술 분야에서 생태계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 설계하고 있어 공사 과정에서 도리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는 ‘자연환경보전업’이 없어서 생긴 불합리한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홍 회장은 “법안이 마련됨으로써 자연환경 조사부터 설계, 시공, 모니터링까지 일률적으로 하나의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면 환경복원사업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자연환경보전업이 안 생긴다면 여전히 건산법에 의해 토목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자연환경보전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했다.

향후, 한국생태복원협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조경학회 등의 단체들과 법안 및 기술인력 기준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좌담회 등을 마련해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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