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됐을 경우 파산 사유를 모두 해소하먄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난 2일(수)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파산 시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파산 문제가 해소되면 바로 개설등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피후견인 결격사유 조항에 대해서도 손을 봤다.

현행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면 개설등록에서 배제됐다.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해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돼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된 만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성년 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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