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정이품송 자목   ⓒ문화재청
보은 정이품송 자목 ⓒ문화재청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문화재청이 충북 보은군에서 신청한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의 민간분양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문화재청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 민간분양 첫 사례가 됐다.

후계목 활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은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적합해 승인한 사항으로 민간분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에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을 계기로 일반가정에서도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환경 변화와 세월의 무게에 사라져갈 위협에 처해있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후계목에 대한 공익적 활용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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