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놀이시설 내에서의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유지관리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돼 있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분해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해서는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점검, 유지관리 업무를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전체 또는 일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도 신설했다.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는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놀이시설의 명칭 등을 신고토록 하고,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놀이시설 번호를 신고인에게 부여토록 했다.

놀이시설에서의 제한 행위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은 할 수 없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해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분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은 해당 시설이 대부분 민간소유 재산인 점을 고려할 때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조항은 삭제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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