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그동안 정원이 수목원과 함께 운영하는 주체로만 규정된 것이 오히려 국민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지난 6월 김선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원의 정의를 공간 및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는 제2조 제1호의2, 제7호를 신설했다. 이는 영국 등 정원 선진국에서는 정원을 단순히 가꾸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위한 사회적 처방요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고 있는바 정원의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치유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정원의 구분을 조성·운영 주체와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하도록 제4조 제2항을 신설했다. 이는 국민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의 한계를 풀어 버린 것이다.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으며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을 위해 정원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토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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