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도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월) 기자회견 자리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언은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조치로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제주의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이다. 학술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나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유네스코도 2010년에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사업자는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 왔다. 하지만 환경보전방안 계획이 부실해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다.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청했으며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그러나 반려된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 반려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원 도지사는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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