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다고 지난 27일(금) 밝혔다.

이는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맥을 정의하고 경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 생태 축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호·이용에 대한 갈등 완화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상생협력 유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로서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태 축인 정맥의 정의를 규정하고, 남한지역 9개 정맥에 대한 세부 경로를 정했다. 백두대간과 정맥은 한국의 전통지리학적 체계를 반영하고, 북한의 4개 정맥에 대해서는 남한지역으로 한정했다.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정책협의체를 통한 갈등 완화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관리 근거 마련과 국민 참여 유도 및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난개발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정맥에 대한 보호 및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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