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돼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규제 완화는 이들 법인들이 나무병원을 추가로 등록하길 희망할 경우 사무실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시설 구비에 대해 면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완화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청장)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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