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8월 배현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서울 송파을)과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고 이를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18조의2를 신설했다. 신설된 안에 따르면 먼저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법인화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과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보급, 그 외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채용하게 되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여기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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