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보존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자연유산보존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사)한국전통조경학회(학회장 박율진)를 비롯한 (사)한국조경학회(학회장 이상석), (사)한국환경생태학회(학회장 백운기) 등 13개 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 보존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천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는 우리 겨레만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과 숨결이 깃들어 있는 정신적 뿌리이며 인류 문화의 자산이라고 서두를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석 등 지질유산부터 현재 우리가 일상을 함께하는 산천의 동·식물과 명승 등을 아우르는 자연유산은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살아 있는 역사이자 거울이라며 우리 후손들도 소중한 자연유산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전해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자연재해들이 자연유산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적자원과 재정의 부족, 제도가 미비해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은 하나의 ‘Big nature’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돼야 하고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존재인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때문에 「자연유산보존법」의 신속한 제정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문화유산과 구분되는 자연유산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 정의와 보호 원칙 정립 ▲1962년 「문화재보호법」제정 이래 유지돼 온 ‘원형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보존방식을 벗어나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보호체계 도입하고 여기에 다양한 과학기술 채택 ▲전통조경 등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져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자연유산들이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향유기회 마련 ▲통일국가시대를 대비해 DMZ·금강산·백두산 등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추진과 남북간 협력방안 모색 ▲다양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양성과 지원, 전담기구 설립 등을 명시토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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