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세션으로 진행한 '환경위기시대의 조경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사회 겸 좌장을 맡은 이상석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조경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세션으로 진행한 '환경위기시대의 조경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사회 겸 좌장을 맡은 이상석 서울시립대 교수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가 주최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조경학회와 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한 ‘포용 성장을 위한 정부혁신의 과제’ 세션 중 공동세션으로 진행된 ‘환경위기시대의 조경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지난 11일(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석 서울시립대 교수 겸 한국조경학회장이 사회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애란 청주대 교수의 ‘푸른 국토의 조경 정책과 조경직 활성화 방안’, 이재완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경행정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상석 교수는 인사말에서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에 닥친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될 이슈”라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경학회가 함께 좋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환경행정과 그린행정을 펼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안득수 전북대 교수를 비롯해 김태경 강릉원주대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주성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진행방식은 발제 후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온라인에서 지면으로 이어지는 이원중계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애란 교수
이애란 교수

 

이애란 교수

조경정책과 조경직 활성화 방안

조경의 대상은 도시의 녹색기반시설부터 문화유산, 국토환경의 생태자연, 주거환경부터 공공시설에 이르기까지 국토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국토 전반의 공간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에 대한 인식은 낮다.

이는 조경관련법과 의사결정기관의 부재,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관리 산업으로의 위상, 공무원과 전문 인력의 투입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열악한 시스템 등에 원인이 있다.

전체 건설업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조경은 업이 많고 주요 소관부처도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분산돼 있다. 조경산업 특성은 다른 건설이나 건축, 도시, 환경 등과 연계하다 보니 소규모 공정이 많아 부대분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분야로서의 인식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안 과제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의한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이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으나 미약한 상황으로 녹지세 검토와 녹지총량제 도입,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방안을 제안해 본다. 또한 도시공원법 개정과 도시공원인증제도를 도입해 면적과 양적으로 늘어나는 도시공원만이 아닌 생활SOC로서 균형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무원 직제의 경우 통합적이고 핵심적인 조직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직 조경공무원 확충으로 국민 행복 증진과 현장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일관된 공원녹지 정책의 집행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경직 공무원 기능과 수요를 위해 조경직 공무원이 체계적으로 자리해야 하며 수요 계획을 제안하자면 약 160명 정도의 기본적인 중앙 공무원 인력이 배치돼야 하고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을 통해 확대될 것이라 본다. 결론적으로 법과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어 행정과 정책, 체계 프로세스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재완 교수
이재완 교수

 

이재완 교수

지자체의 조경행정 발전방안

일몰제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조경행정 발전방안을 살펴봤다. 일몰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환경권, 쾌적한 삶을 살 권리를 침해하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문제는 대지 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농지나 임야와 같은 잡종지일 경우 매수청구권이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이나 일본처럼 녹지세 도입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례로 세금을 정하는 법정외세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채 발행도 한도 예외나 발행 허용기간도 10년 이상 늘려야 한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LH를 통해 공사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지자체도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안득수 교수
안득수 교수

 

안득수 교수

40년 전과 현재 ‘조경의 위기’ 반복

40년 전에 조경을 처음 접했을 때도 조경의 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40년 후에도 조경의 위기라는 말을 듣고 있어 안타깝다. 건축이나 토목, 산림자원, 원예 등을 보면 국토부나 산림청, 환경부 등 든든한 배경(관련 부처)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없다보니 여기저기 빌붙어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

산림분야는 도시림이라는 명분으로 도시까지 진출하고 있어 우리는 방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조경진흥법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조경직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건축, 토목, 조경하는데 지자체나 국토부에 가면 건축과 토목의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우리는 막상 가면 국토부에 관련돼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개 산림파트에서 하고 있다.

조경직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명확한 부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경학회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간의 연계가 안 된다. 국토부나 산림청에 공무원이 들어가도 지자체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끌어줄 정확한 소관 부처가 필요하다. 우리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우리 학회의 책임이 크다. 20년이라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답안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뉴욕센트럴파크를 지난 1855년 100만 평의 땅을 매입하는데 740만 달러(한화 현재 약 82억)가 들었지만 뉴욕 맨해튼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공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연구를 우리 조경학회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본다.

 

김태경 교수
김태경 교수

 

김태경 교수

조경의 태생적 특징 드러나

학교에서 조경은 ‘종합과학’이라고 가르치는데, 이애란 교수의 발제를 듣고 보니 조경의 태생적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

건축이나 토목은 자격만 갖추면 모든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조경은 몇 개 부처가 있다 보니 자격 조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마다 규정에 맞춰달라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홀대받는 경우도 발생되고 한다.

이제 향후 조경직 공무원이 늘고 더 많은 부처에 조경부서가 생길텐데 중앙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은 지방정부의 일이라서 약간의 괴리가 있을 것이라 본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부처가 있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될 수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협력 방안을 만드는 게 좋은지 행정학회와 논의를 하고 싶었다.

 

배관표 교수
배관표 교수

 

배관표 교수

조경직 확대에 공감한다

처음에 조경부문을 잘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모르면 안 되는 것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선 이애란 교수의 발표대로 조경직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다. 문화재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도 독립과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 일부에는 학예사 연구관이나 연구사 등 1~2명이 있는데 조경직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자체 공무원 중 학예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과 각종 다양한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문화재청과 같이 핵심 기관이 있으면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조경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경도 민간인 활동이 큰 만큼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봐야 한다.

 

 

 

주성돈 교수
주성돈 교수

 

주성돈 교수

조경직 확대는 중요한 요소

이애란 교수 발표 내용 중 조경직 공무원 채용 확대는 행정학에서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다. 조경직 채용 확대 부분들이 지자체들의 도시녹지와 정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내에 조경직 공무원 인력 채용 확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도시공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도시녹지공간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바라 봐야 한다고 본다. 포괄적인 도시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조경직 공무원 확대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적 행정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선체계라 장기적인 도시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은 크게 하지 않는다. 결국 개발 논리로 더 많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확보를 하려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녹지공간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광역시나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애란 교수 발표대로) 총량제 부분도 지자체의 개발 논리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본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