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반려동물은 이제 과거와 달리 사육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 일원으로 여겨지는 만큼 도시공원 내에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휴게시설 및 여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이용빈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된 공원은 지난 7월 기준 전국 35개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에 비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운동·휴식 등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의 시설 범위에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운동과 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 추가와 도시공원 종류에 반려동물공원 추가,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생으로 인한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인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과거와 같이 사육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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