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부산시가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21일(수) 변경 고시했다.

이로써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난개발 우려가 심각했던 이기대공원 일원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기대공원은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며 태종대와 오륙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산시의 미래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 전체 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됐다. 이에 따라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는 보존방안을 모색한 끝에 약 190만㎡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키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을 가결해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화려한 경관과 생태·지질학의 보고(寶庫)로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이번 고시가 이루어졌다”라며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번 결정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전녹지지역으로 고시될 경우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설치할 수 없는 등 자연녹지지역 지정보다 제약사항이 강화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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