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수 집필책임자
조경공사 적산기준 3차 개정판을 집필한 정운수 집필책임자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조경공사 적산기준 3차 개정판이 2016년 재개정판 이후 4년 만에 출간됐다. 2019년 전면 개편·개정된 표준품셈을 반영하고자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년만이다.

조경공사 적산기준은 광범위한 영역의 조경공사의 종류와 특징에 적합한 적산기준을 업계에 널리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경인들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이번 3차 개정판의 집필진을 만나 개정된 내용을 비롯해 책의 집필 과정과 애로사항 등 조경적산에 산재한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들었다.

 

3차 개정판 달라진 3가지

정운수 집필책임자는 지난 재개정판에 이번 3차 개정판이 달라진 점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지난 2016년의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통합으로 제정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편제를 기반으로 작성된 2016년 재개정판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둘째는 2019년, 전면 개편·개정된 표준품셈 조경부문과 2020년까지 변경된 표준품셈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품의 출처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표준품셈 이외의 경우 주요 발주처 자료와 업계의 사용 품을 명시했으며, 해설이나 근거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주기에서 추가 설명했다.

지난 조경공사 적산기준 개정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주요 발주처의 품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시로 풀었지만, 이번에는 가급적 예시를 최소화한 것도 차이점이다. 집필진은 적산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예시품은 최소화해 조경공사 품셈 적용 기준으로서 역할 수행에 보다 더 적합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공동집필자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목말라 하는 실무자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다. 설계사무소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론만이 아닌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을 소개했다.

조경공사 적산기준 3차 개정판을 집필한 류연흥 공동집필자
조경공사 적산기준 3차 개정판을 집필한 류연흥 공동집필자

안타까운 조경인의 무관심

책이 나오기까지 애로사항도 많았다. 특히 조경은 공사의 범위가 넓고 광범위 하며, 표준품의 기준이나 근거가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표준품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정운수 집필자는 “신규 조성공사는 조경공사 특성에 의한 미적 고려나 소규모 공종을 반영한 적산이 필요하다. 또 신규 조성 시 식재공사에서는 수목의 유지관리 부문을 반영해야 하고, 준공 후 또는 일상 유지관리 공사에서는 수목의 생육환경이 적합하도록 고려한 표준품셈이 필요하며, 이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공사가 적용돼야 한다”며 조경공사 특성에 맞는 품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데이터와 기준을 토대로 품셈을 계산하는 토목과 건축 분야와 달리 조경은 표준품셈을 제외하면 기준 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 등 데이터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무엇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또는 배제할 것인지에 따라 품셈의 차이는 더욱 크며, 무엇보다도 적용기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 향후 표준품셈 개정의 대응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2013년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자료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정운수 집필자는 “2013년 표준품셈을 개정할 당시 조경공사용 수목 할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수목 할증 10%가 과도해 축소하자는 주장이었는데, 이때 ‘공공발주공사의 수목식재공사 하자현황 및 저감방안(2011년 조경사회 기술세미나 자료, LH공사 남상섭)’이라는 자료에서 수목 하자율 16%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거의 유일했던 자료였고, 이를 근거로 할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연구와 실사 등 자료가 향후 표준품셈 개정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함을 강조했다.

조경부문 표준품셈 개정은 3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품셈 개정은 실사를 통해 조경부문 뿐만 아니라 건축·토목·설비 모두 적용 품이 많이 축소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정운수 집필자는 품셈의 차기 개정에 대비해 선제적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품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데 현장실사와 연구는 물론 각종 기준 등의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조경은 공사에 따라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조경계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집필진은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등 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실사자료와 기준 수립 용역을 시작하고 환경조경발전재단과 같은 관련 단체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연구용역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학원생들을 선정해 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류연흥 공동집필자는 “품셈의 기준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의견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경공사 적산기준 3차 개정판을 집필한
조경공사 적산기준 3차 개정판을 집필한 김진성 공동집필자

조경부문 표준품셈은 지난 2019년에 전면 개정됐다. 향후 적산기준의 4차 개정이 필요한 시점은 개정사항이 많이 발생할 5~6년 후로 예측된다.

집필진은 지난 2013년과 2019년 조경부문 표준품셈 개정에 대한 조경인들의 무대책적인 대응과 무관심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조경공사 표준품셈 제정 등을 목적으로 과거에 조경품셈 제·개정 추진위원회의 조직만 구성한 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과 지난 2019년 품셈 전면 개편에도 관련 뉴스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의 조경계의 무관심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류연흥 집필자는 “이 책은 조경설계와 시공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수적인 책이다. 이 책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조경공사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 차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진성 집필자 역시 “조경하는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을 집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운수 집필자는 “향후 재개정판이 나오게 될 미래에는 지금보다 좋은 작업환경에 보다 우수한 분들이 참여해 더욱 개선된 조경공사 적산기준이 작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조경공사 적산기준 적용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조경협회 적산위원회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자료협조와 검토 등에 참여해주신 주요발주처와 적산기준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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