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개장한 동두천 자연휴양림 전경   ⓒ지재호 기자
지난 7월에 개장한 동두천 자연휴양림 전경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의 타당성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미세먼지와 폭염 등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의 생활SOC계획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포함돼 도시지역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 위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시 주변은 대규모 산림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활권인 도시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해 생활권내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여기에 치유의 숲 조성 기준을 마련해 도시지역 내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면적 기준 및 치유의 숲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제한도 완화해 조성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률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2항제1호에서 기존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 면적을 10만㎡ 이하가 되도록 할 것”에서 “다만, 제9조의5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3만㎡ 이상부터 20만㎡ 미만인 경우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제9조의5제1항 제3호가목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경우 30만㎡,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20만㎡”로 돼 있으나 개정이 될 경우 각각 “20만㎡”와 “13만㎡”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으로 사업의 접근 문턱은 낮아지고 면적은 넓히는 효과를 안게 됐다.

또한 나목을 보면 치유의 숲 경우 “국가 또는 지자제차 조성하는 경우에는 50만㎡(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 그 밖의 자가 조성할 경우에는 30만㎡(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을 녹지지역에 조성해야 할 경우에는 5만㎡면 할 수 있다고 신설했다.

녹지지역은 법이 정하는 용도지역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등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보호구역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오는 11월 27일까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로의 전화 또는 e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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