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해 윤미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질의를 통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구성 의향을 물었으나 조 장관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논평을 내고 “예규도 모르고 매뉴얼도 모르는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며 성토했다.

전국행동 논평에 따르면 환경부 예규 제620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의하면 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실시와 더불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가 제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제1편 3장에도 중점검토대상지역 규정이 나와 있음에도 환경부 장관이 예규나 매뉴얼을 모르고 있어 지금까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라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 예규는 법률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환경부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전국행동은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조 장관이 직접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거짓·부실 조사 논란과 환경부로부터 보완요구를 3차례나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환경부 예규 제620호에 따라 중점평가대상 사업, 제9조,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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