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조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조교수

[Landscape Times]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국가 경제의 재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국제 다자기구와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외국 개발원조의 힘이 컸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이후 1999년까지 약 127억 불의 원조를 받았으며,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 국이 됨으로써 수원대상국에서 졸업하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본격적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나라는 한때 수원국이었으나 현재는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유일의 국가로서 2010년에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개발협력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ODA 전체 예산은 2017년 약 2.6조원으로 2조원 대를 돌파하였고, 2018년 예산을 약 3조 1,895억으로 확정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 자금의 3조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2020년까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약 4조원까지 증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ODA 예산과 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 보건, 농업, 산업에너지 부문을 중점으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에서는 건축 및 토목, 산업설비 등의 분야로 지원하고 있다. ODA에서 조경의 영역은 일반 도시 및 광역, 지역의 공간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및 지역역량강화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때, 개발도상국 즉 수원국의 지역역량강화와 지역개발 사업은 주로 농촌지역의 경제, 인프라, 교육, 보건 등을 포함한 융복합 개발 사업으로 운영된다.

2000년 유엔 새천년선언 채택 이후 주요 공여국들은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등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시해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은 경제, 사회, 환경 등에서의 결핍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지구촌 빈곤퇴치와 균형성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소득, 빈곤율 경감 등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닌, 빈곤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농촌에 대한 복합적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도국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당 분야의 ODA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우간다는 전국토의 17%가 호수와 강으로 이루어져 있어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작 가능한 면적이 전국토의 1/3인 828만ha(우리나라 농경지의 4.6배)로,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연조건에 기반 하여 동아프리카 인구의 2배를 부양할 수 있는 농업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7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은 전체 수출액의 54%, GDP의 25.3%를 기여하는 등 우간다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종자, 비료, 기계화, 관개기술 등 열약한 농업생산기반과 정책, 제도 지원의 취약성은 농촌지역개발의 주요한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간다 정부는 2020년까지 농업발전을 통한 지역소득 증대 및 효과적인 농업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교육, 보건, 환경 등 타 산업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내 농촌지역역량강화사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성공적인 해외진출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간다 진자시 농촌지역역량개발 사업의 사례를 통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농촌지역역량강화사업 분야의 영역확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전방안을 찾고자 한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빈곤문제의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범분야적 노력과 행동을 뜻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는 해당 국가만의 문제라기보다 국제사회 전반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역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보편적인 빈곤문제의 해결이다. 빈곤감소 외에도 경제성장, 민주주의의 확산, 평화와 국가안정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상위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국무조정실 ODA KOREA, 2012).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동반관계를 통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고, 빈곤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일방적으로 무상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는 전달경로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 증여)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구분된다. 양자간 원조는 원조 공여국에서 수원국(개발도상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자간원조는 국제기구(UN, World Bank 등)에 모인 여러 공여국으로 부터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을 수원국에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무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기술의 이전으로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해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유상원조는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과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수원국의 전체 혹은 일부 상환의무가 있는 원조를 뜻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전후 최빈국에서 시작하여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199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시작하여 2010년에는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였다. 원조자금의 배분은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하는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유병일과 윤보은, 2014). 앞으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며 해당국의 경제, 사회, 인문, 환경, 문화 등을 아우르는 수원국 맞춤형 사업의 기획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농촌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편적 관점에서의 농촌 및 농업 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 지역특화사업 발굴, 지역주민 교육, 주거환경개선 등 다방면의 개발협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원조사업은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관협력 등을 통해 시행된다. 사업을 이행하는 부처별로 중점 지원분야 및 국가가 다르지만 분야의 특성에 따라 크게 8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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