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힐링숲 조성 ⓒ서울시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가 2021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60억을 확보하고, 지방비 67억을 추가해 총 127억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사업비 총 78억보다 49억이 증액된 규모로,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종로구 등 19개구 총 149.13㎢으로 행정구역의 24.64%에 해당한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8개 자치구 총 10개 사업이다. ▲종로구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조성, ▲도봉구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 ▲노원구 수락산 스포츠 힐링타운 조성(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은평구 힐링숲 조성, ▲강서구 개화산 근린공원 생태복원 및 생태모험숲 조성, ▲구로구 푸른수목원 확대 ▲항동 도시농업공원 조성, ▲금천구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조성 ▲고덕산 여가녹지조성 사업이다.

시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봉구의 경우 마을복지회관과 생태치유공간을 위한 무수골 복지센터를 건립해 주민의 소통과 복지를 증진하고, 노원구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장 및 무허가 건물로 훼손된 지역을 정비해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및 여가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올해는 ▲강북구 진달래마을 커뮤니티숲 공원조성, ▲은평구 북한산 전통사찰 주변 경관 정비, ▲구로구 천왕동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개웅산 자락길 조성, ▲금천구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조성 ▲진황도로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생활환경이 낙후된 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를 추가해 추진된다.

국토부의 주요 지원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구역 내 주민수, 보전부담금 징수 현황이며, 사업계획과 구역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70~90% 차등 지원하고 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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