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이나 생협 같은 개별법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간 협동조합설립이 10월부터 가능해진다.

정부가 22일(화)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하여 경영공시 기한을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늘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상 어려움이 완화되고,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무지침 개정, 교육 등을 통해 신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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