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해서 수요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해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가 시행되고 공공조달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 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2일(화)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를 신설한다.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 혁진제품 지정·평가, 조달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추진 등을 수행한다.

카탈로그 계약제도는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규격을 특정해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상세 설명과 기준가격, 업체 정보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된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을 해 수요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요기관은 별도 입찰절차 없이 카탈로그를 제시한 업체와 규격·가격을 협상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제품 유형 확대와 지정 절차도 일원화된다. 우선 혁신제품의 유형을 확대 규정해 공공부문이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부처가 개별 지정했던 혁신제품 절차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들 기업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안내 및 컨설팅을 돕는 조달기업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오는 10월 1일(목)부터 시행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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