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국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을 축조가 가능하고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키 위해 국유재산도 전대가 가능토록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22일(화)에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SOC 확충을 지원 하는 등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생활SOC 사용 목적으로 매각 시 매각대금을 5년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대금의 1/5만 납부해도 영구시설물 조성을 위한 착공이 가능토록 했다.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도 허용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여기에 사용료율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해 생활SOC 확충을 지원했다.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 인용법률도 추가해 구도심 경쟁력 강화와 농촌임야 등 활성화 방안을 접목했다.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이나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을 추가해 토지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담긴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하는 주식인 물납주식 제도도 개선해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해 수요 다변화를 추진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해 최대 5년의 물납주식 경쟁입찰 보류 및 물납자 대상 수의매각이 가능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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