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충남홍성·예산)은 미래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현재 충남을 비롯해 울산,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돼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라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과 타 지역 이동 등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홍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기관 부족으로 나무의사 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지정해 자격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지난 2018년 이후 교육선발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정원 부족으로 2780명밖에 교육받지 못하며 높은 수요에도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한국조경신문]

 

나무의사 양성기관 현황표   ⓒ홍문표 의원실
나무의사 양성기관 현황표 ⓒ홍문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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