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호영 의원실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을 8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를 복구·복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갖고 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과 자연재해 등으로 수많은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돼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자연환경보전법’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정의 규정(안 제2조) ▲체계적 자연환경복원 환경 변화 적응 고려, 생태계 연계성 및 균형 고려 등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 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6까지) 등이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 할 수 있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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