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조달청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발표 확정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 완화를 건의해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4일(금) 발표한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분야의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 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이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으로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키로 했으며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수를 5개로 제한된다. 이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인증 취득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때문에 조달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인증정보센터’를 운영해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우수 품질 기업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제도도 활성화한다. 납품검사를 면제 받는 품질보증조달물품 등의 제도 홍보로 조달기업의 신청 확대를 유도하고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동안 납품검사 면제 기간을 확대해 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율은 최근 4년간 평균 8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청 자체가 저조한 측면이 있어 객관적 통계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KS인증 제품, 품질경영 우수기업 제품도 지정율 연평균 90% 이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2014년 215개 업체가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 현재 47개 업체만 있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면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경 청장은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부담 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안전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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