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은 지난 7일(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 등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숲길 지정기준에 따라 숲길 노선거리 구역 중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익용 산지, 산림경영계획 상 4영급 이상의 임지가 각 50% 이상이거나 임상과 산림생태·경관이 숲길구역 외 주변지역보다 우수함을 3가지 이상 제시 등 어느 한 가지라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숲길의 명칭과 규모, 운영 관리체계 등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으로 숲길이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3가지 제안, 또는 숲길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됨을 3가지 이상 제시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숲길 운영 관리를 위한 담당인력을 갖춰야 하고 예산 확보 계획, 운영 관리매뉴얼 구성 계획을 반드시 갖추도록 명시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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