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방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을 7일(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밝혔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과 납품대금 미지금 등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고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한다.

이번 개정에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과 운영 기업에 대한 벌점을 경감키로 하고 위탁기업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 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해 벌점을 0.25~2.0점 경감하도록 규정했다.

현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 기존 도입 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을 경감 점수가 산정된다.

아울러 향후 도입 운영을 계획해 벌점 경감을 받았으나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 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될 경우 위반기업은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상습적 법 위반자 벌점 가중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과거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돼 재발방지 강도를 높였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유인 효과가 커지므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상습·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감소하여 자율적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