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하천지역에 위치한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홍수대비를 위해 정비사업도 가능하도록 균형을 맞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4일(월) 강은미 의원(정의당)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하천법」상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습지의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 「하천법」에 따라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정비사업이라는 제약이 있어 습지지정에 우려가 있었다.

이에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보호와 정비사업을 통한 홍수재해 방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시 도심에 자리한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되는 절차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광주시는 1년여의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도심에 자리한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달라고 지난 1월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홍수재해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국토부의 반발로 그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18년 진행된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에 따르면 장록습지에는 수달,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 4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829 분류군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한편, 습지는 홍수의 완화, 수질의 정화, 생물종 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해 보전 가치가 높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은미(정의당, 비례대표), 이용빈(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조오섭(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장혜영(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정의당, 비례대표),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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