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지난해 8월 제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28일(금)부터 시행된다.

도시화 등으로 점차 개체수가 줄어드는 꿀벌은 자연생태계의 대표 지표생물이다.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여 종 농작물 중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봉의 꿀벌의 생태계 유지·보전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꿀벌의 화분매개 가치는 꿀 생산액의 15배 수준으로, 2012년 기준 5조 8670억 원(꿀 생산액 4039억 원)에 이른다.

ⓒ한국조경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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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양봉산업법령을 보면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 양봉산업 육성 계획 체계화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양봉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 등록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5년 단위의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하면서 농림부의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 권한을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산림청에 이관, 관련 연구기관, 생산자 등과 협력해 본격적인 양봉산업 육성에 집중하게 된다. 시행령을 통해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한다. 양봉산업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농림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주명 농림부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양봉산업법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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