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한국조경신문DB
성락원 ⓒ한국조경신문DB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그동안 문화재 고증 오류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성락원(城樂園)이 ‘서울 성북동 별서’라는 이름으로 명승으로 재지정된다.
문화재청이 지난 26일(수)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를 개최해 명승 제35호 ‘성락원’을 지정 해제하고 ‘서울 성북동 별서’로 명칭을 변경해 제118호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성락원은 조선 시대의 민가정원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고유문화가 잘 보존된 가치가 있어 199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78호로 지정된 후, 2008년 명승 제35호로 재분류됐다.

‘성 밖 자연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 ‘성락원’은 1만4407㎡ 규모로, 지난해 처음 일반에 공개하면서 조선시대 별서정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18세기 비밀의 정원으로 관심 받았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별서정원에 대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기준과 지정사유 등을 마련하면서 지난해 문화재 지정 재검토가 진행돼 왔다. ‘성락원’에 대해서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6월 여러 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명승 지정명칭과 지정사유 등에서 오류가 일부 발견돼 사회적 논란을 불식하고 새로 밝혀진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승 지정 해제를 검토한 바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초 지정사유였던 조성자로 알려진 ‘조선 철종 대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확인됐으며, 황윤명의 ‘춘파유고(春坡遺稿)’, 오횡묵의 ‘총쇄록(叢瑣錄)’ 등의 문헌기록에 따르면,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이자 문인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이 조성자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갑신정변(1884) 당시 명성황후가 황윤명의 별서를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기록(일편단충(一片丹忠)의 김규복 발문, 조선왕조실록 등)에 따라, 이 별서가 1884년 이전에 조성된 것도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부실한 고증에도 불구하고 명승 지정사유로 별서 조성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됐으며, 고종 대의 내관인 황윤명이 조성해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사용된 곳이며,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민가정원으로서 보존·연구의 가치가 있다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꼽았다.
아울러, 자연 계류와 지형, 암석 등이 잘 어우러져 공간구성 및 경관연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전통 정원으로서의 미학이 살아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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