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화) 입법 예고했다.

김명숙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은 코로나19의 감염이 고조됨에 따라 옥외 녹색공간과 정원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녹색복지실현을 위한 도 차원의 정원문화 조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주도의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발전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방정원 조성, 운영 및 정원교육 개발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원 유지·관리 및 전시, 시민정원사 양성, 정원 콘테스트 등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또한, ▲법인 및 단체의 공동체 정원 조성지원을 위한 규정과 ▲박람회 개최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도민주도의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전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지원, ▲충청남도 정원문화산업진흥자문단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정원문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원의 필요성을 느껴 정원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이 녹색복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내 정원문화가 지방정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정원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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