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해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와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혁신지구 등에 대한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이 외의 공공기관은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이 소규모 점 단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 기존 방식의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정사업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인정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안전위험건축물인 영진시장이 인정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된 대표 사례다.

개정안은 인정사업 선정과 관련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해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인 지역은 제외했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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