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2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 제정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해 화훼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방법을 구체화했다. 재배와 유통, 판매, 소비 현황, 재배 농가의 경영실태, 종사 인력 및 품목, 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정보 등을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화훼산업진흥 지역의 지정요건도 구체화했다. 화훼 재배면적 10만㎡ 이상, 화훼 재배 및 그 밖의 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 이상,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 효과,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재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등을 구체화해 관련 조직과 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토록 했다.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할 경우에는 ‘재사용 화환’ 표시와 판매자 등의 상호,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토록 했다. 이는 인터넷쇼핑몰에서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과 방법을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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