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현동 부지 ⓒ서울시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놓고 서울시가 공원화를 위한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며 12일(수) 권익위원회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 

의견서에는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을 위한 공식적 절차일 뿐, 강제수용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달 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추측하고 12일(수)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에 공원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안건 상정에 대해 검토는 있었지만 확정된 바는 없어 처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송현동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시는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지계획)으로 변경하고자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이라며 주장했으나 시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식적 절차를 통해 보상협의가 이뤄져 강제수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상협의가 필요하다. 이때 결정고시, 타당성 조사 등 공식적 절차를 통해 투자심사를 한 뒤 보상협의가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으로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전 보상협의를 통해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대한항공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지난 6월 ‘토지보상법’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공원 결정 이전의 토지가치를 평가해 가격을 책정할 것이며,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대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 보상금액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금액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목) 서울시와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출석회의를 개최해 논란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관련 민원은 조사 진행 단계이며, 이번 출석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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