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1천세대·10동 이상 아파트 단지에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사진은 관악로변에 있는 벽면녹화된 건물모습.

서울시가 1천 세대 또는 10동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벽면녹화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1년여 만에 이를 보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기준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도입한 이래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이를 종합 분석, 핵심 심의기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써 ‘디자인이 살아있는 아파트’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온 데 이어 친환경 아파트 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동주택 단지 벽면녹화 의무화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삭막하고 차가운 회색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빛으로 바꾸는 담장녹화 기준이 확립됨으로써 단지의 옹벽 및 벽면에는 덩굴식물 등을 이용하여 피복상태가 유지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녹화가 불합리하다고 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이 아파트 건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획일적 배치에서 탈피한 자유로운 배치로 보행축, 녹지축을 조성하고 테라스 및 복층형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식을 등장시켜 40% 이상의 벽면율을 확보했으며 단조로운 입면 디자인을 극복한 바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국 건축기획과장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건축심의 기준으로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넘어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파트 디자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나서고 있는 미래지향형 저탄소ㆍ녹색도시 아파트 설계에도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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