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7일(금) 대표발의했다. 

국가는 자연환경이 훼손된 지역에 복구 및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복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복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한다. 

또한 안 제3조의2 신설함으로써, 훼손 발생 이전의 구조와 기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하고,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을 고려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및 유지ㆍ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는 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에 추가해 규정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김경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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