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을 위한 등록기준에 기존 복원사업을 수행하던 조경업계 종사자들을 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24일(금)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제4차 종합포럼 ‘자연환경 복원·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금까지 총 6차례 동안 진행된 자연환경 조사업과 복원업의 업종 신설을 위해 논의한 사항과 그 결과를 종합하고, 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논란이 됐던 자연환경복원업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록기준 완화 및 설계시공 분리 ▲조사·복원업 공동 신설 등이  있었다.

지난 포럼에서는 현재 조경기술사와 조경분야 참여자들이 참여해왔던 자연환경복원사업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배제하는 입장이 나뉘어 조경업계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에 김혜선 (사)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종합 포럼의 자리에서 관련 분야 기사 자격과 전공을 확대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안에 따르면, 기술자는 학경력자로 대체 가능하며,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석사 7년) 이상의 자연환경복원 실무 경력자로 대체 가능하고,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중 2인은 조경기사, 산림기사, 생물분류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자연환경복원 실무 수행 경력, 또는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원예학, 환경학 등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시공업과 설계를 분리할 시 역시 시공업의 경우 3인 중 1인을, 설계는 2인 중 1인을 관련분야 학, 경력자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현재 건설산업에서도 면허체계가 슬림화되고 기술자를 많이 보유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트렌드다. 생태복원업 역시 자본금은 낮추고, 기술능력은 유연화시켜 진입장벽을 줄이고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좋다”며 제시된 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의 분리에 대해서는 이번 포럼에서도 여러 의견이 엇갈렸다. 홍진표 자연환경기술사회 사무총장은 “과거 조경업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와 시공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다. 특히, 설계와 시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하는 복원업의 특성상 일단 함께 시작하고, 후에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게 어떨까”고 말했다. 

지난 포럼에서 조경업계 입장을 대변했던 김철홍 한국조경협회 부회장 역시 참석해 “문제의 핵심은 초창기 시장 물량이다. 시장 규모가 작으면 설계와 시공을 나누더라도 유명무실하다.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지고 변화하면서 분리되도록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고 조언했다.

반면 윤영건 한국건설협회 국장은 “처음부터 분리하고 나가야 한다. 이건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분리하는 건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자연환경조사업에서는 ▲환경부 직접수행사업의 민간이양에 대한 찬반 ▲자연환경조사업 명칭의 정확성 논의 ▲기술인력 설정시 등록기준 마련 ▲다른업과의 중복성 관련 문제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꼽혔다. 

먼저 자연환경조사업의 경우 기존의 환경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직접수행 사업을 업역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관련 담당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조사 수행의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조사 자격만 충분하다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찬성쪽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유재상 (사)생태계조사평가협의회 부회장은 “외부 위촉으로 전환 및 실행이 가능한 8개 사업에 대해서만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차차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절충안을 내놓았다. 또한 박정호 (주)케이에코 대표 역시 “환경부에서 하는 여러 단위사업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겠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자연환경조사’라는 명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 생태조사는 조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종합적 분석에서 평가, 예측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라는 명칭만을 사용하면 자연환경조사업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술인력 설정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첫 번째 안으로는 협업 및 확장성을 고려한 10명이 제시됐고, 두 번째 안은 책임 연구원으로 3명, 전임 연구원으로 5명을 합한 8명이 제시됐다. 세 번째 안은 6~7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으로 한 회사에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 공동수행 방식을 고려한 방안이다. 

이성구 환경영향협회 부회장은 “일정 기준만 되면 6~7명이라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재 조사업에 필요한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인원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중복 등록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박정호 대표 역시 “자격요건은 동물과 식물 등 2개 분야로 심플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인원도 마찬가지로 6명에서 8명으로 최소화 하는 것이 업종 초기 신설 단계에서는 바람직하다. 전문성이 우려될 수 있겠지만, 조사와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만 잘 구축되어 있다면 충분하다”고 인원 최소화를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이 외에도 조사업과 복원업을 공동으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또 다른 의견도 제시됐다.  황상연 한국환경공단 소속 관계자는 “세 개의 업종이 한꺼번에 신설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를 하나의 통합업종으로 하되, 그 밑에 조사, 설계, 시공 이렇게 3개의 전문분야를 나누면 어떨까”하고 제시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6차례 포럼에서 나왔던 쟁점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평하며, 이를 종합해 환경부에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과장은 인삿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재확인했다. 각자 비즈니스는 다르지만 이번 업종 신설은 국가와 개인, 공동체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환경부 역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론의 검토가 필요했다. 이번 포럼의 결과를 통해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업도 제도화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됐고, 하반기까지 법안을 만드는 등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과장,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와 유재상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 부회장, 김혜산 (사)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장, 정흥락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 이성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 박정호 (주)케이에코 대표,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황상연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조사부 연구원, 홍진표 (주)우영환경개발 본부장이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