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내년부터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기 강화 일환으로 KC마크와 표시사항을 의무화 한다.   ⓒ지재호 기자
산자부는 내년부터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기 강화 일환으로 KC마크와 표시사항을 의무화 한다.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내년 7월부터는 야외 운동기구는 지정된 시험과 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확인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행규칙 개정령과 8월 중 고시가 예정돼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된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나 통관 전 반드시 지정된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안전확인신고를 마친 후 제품에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이번 조치는 그동안 야외 운동기구가 매년 6000대 이상 설치되고 있지만 제품의 안전성이 일부 미흡해 신체 끼임 사고와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으며 햇빛이나 눈, 비 등에 노출로 제품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 우려도 지적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이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안전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61건에서 2017년 70건, 2018년 56건, 지난해 52건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와 안전관리 예방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에 업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해 안전기준의 상세내용,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해 제조·수입업자들이 야외 운동기구 인증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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