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 종합계획도 ⓒ대전시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취소되며 사업자와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대전시 매봉공원에 아파트 건설이 아닌 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결정 배경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의 녹지훼손 우려, 연구 환경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봉파크PFV(주)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부결한 것은 ‘사업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매봉공원은 지난 2018년 민간조성에 조건부가결 후 매봉파크PFV(주)의 제안에 따라 매봉공원 조성 및 비공원 시설(아파트)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한 바 있다. 

단, ‘제안수용 당시 진행상 하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제안수용을 철회할 수 있다.(철회권 유보)‘라는 조건이 있었다.

첨예한 찬반 대립 속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4월,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과정에서 이를 부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 사유로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하므로 보존 필요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 등을 들었다. 

매봉파크PFV(주)는 “대전광역시의 사업제안 수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매봉파크PFV(주)의 매봉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대전광역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다. 

김명섭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매봉공원이 연구 환경 및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매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시 재정 550억을 투입해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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