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1만㎡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토록 의무화 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5만㎡까지 공원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8일(수)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 그 결과 도시분야는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건설분야는 총 14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했다며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포용기반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1만㎡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의 경우 1인당 3㎡이상의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토록 했으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5만㎡(약 1만 5000평)까지는 공원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녹색복지 서비스 제공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여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개선한 것인지 개악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원시설 설치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공원조성이 어렵다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기존의 공원 종류와 면적 제한에 상관없이 공공성과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공원시설은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보차혼용 도로인 '보행자우선도로'를 폭 10m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폭을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를 제외키로 했으며 소액의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에는 증빙서류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했으나 계약서 사본이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갈음토록 간소화했다.

또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시공능력 평사 시 직접시공 실적 가산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해 직접시공을 유도하고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평가항목과 배점의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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