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의원실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7월부터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유서비스, 돌봄,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준형 의원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도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7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이나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뜻하며,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포용사회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사회적농업 법안을 정부와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관련 시민단체들은 사업장의 탈도시화, 농촌과 도시의 분리, 도시농업활동 배제 등 농촌지역에 한정된 사회적농업법안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이 이원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에 맞춰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문제와 정책 의제를 사회적농업과 연계해 사회적농업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사회적농업 조례는 ▲도시농업을 포함한 사회적농업의 정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사회적농업 위원회 설치, ▲사회적농장의 지정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월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적농업 관련 ▲인력양성, ▲홍보, ▲세무·법률 등의 자문과 정보제공, ▲시설개선,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행사 및 마케팅 지원, ▲치유농업 등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취약계층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1월 기준, 서울시 취약계층은 약 376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973만 명)의 39%에 이른다.

이 의원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년층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제공하고, 돌봄과 교육, 고용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도시농업과 사회적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